1:1 상담

qode-np-item
1

아래의 빠른상담신청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신 뒤 비공개 상담을 신청합니다.

qode-np-item
2

24시간 이내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상담을 준비합니다.

qode-np-item
3

변호사가 문의사항을 검토한 후 성실한 답변을 진행합니다.

qode-np-item
4

담당변호사가 알맞은 방식으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미납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홍문의
작성일
2022-01-07 14:06
조회
889
휴대폰번호 : 010-****-****

작년 초 개인회생하여 잘 납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작아져 현재 4.8회분이 미납 중입니다.

1월 안으로 2회분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챦을까요?

폐지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두렵습니다.
전체 1

  • 2022-01-07 14:08

    ● 법률사무소 창덕에 상담문의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으시고, 꾸준한 변제수행을 하시던 중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월소득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월가용소득을 4.8회분 미납되어 폐지예정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정하고 있는 미납 폐지는 "총 미납액이 3회에 달하면, 법원의 직권 또는 채권자의 폐지요청에 의하여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입니다.
    월 가용소득이 3회분 이상(예: 월 가용소득 50만원의 경우, 총 미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때)인 경우 법원은 변제수행 가능성의 의심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금번 코로나 상태 등으로 3회 미납 즉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5회~7회 정도 월가용소득이 미납시 폐지결정을 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어느정도의 여유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개인회생에서 정한 사건폐지의 사유가 있으시다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금월 내 2회분의 월가용소득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능한 빠르게 2회분의 월가용소득을 투입하셔서 총 미납액을 2.8회(총 미납액이 3회에 달하지 아니하므로, 폐지사유 해소)로 만드셔서 시간을 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아끼고 절약하시어 결정받으신 월가용소득보다 조금이나마 더 납입하시는 등의 미납액을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변제수행을 잘 마치시고 꼭 면책결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문의 있으시면, 070-4543-8183(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
02-2088-6444
1:1 상담
성공사례
오시는 길
▲ TOP
http://pf.kakao.com/_xlxdixlb
http://talk.naver.com/W4RX1B
/1-1/
tel:070-4543-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