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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고민남
작성일
2022-01-06 18:45
조회
529
휴대폰번호 : 010-****-****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월급이 작아 변제금이 크면 내기가 버거울것같습니다.

혹시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체 1

  • 2022-01-06 19:14

    ● 법률사무소 창덕에 상담문의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하, "월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하여 타사무실에서 기초상담은 받아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의 월 가용소득 산정기준은 질문자님의 월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 입니다. 2022년 1인 최저생활비는 약116만원(1,166,887원) 입니다.
    최저생활비 116만원 안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며(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경제적인 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히 추가적인 생계비(예: 거주지 월세, 질병 치료비,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비 등)를 요청할 수 있으나 추가생계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생계비 인정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했다고 하여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꼼꼼한 사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소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전문으로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월가용소득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드릴 것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을 보다 상세히 알아야 다각적이며, 꼼꼼한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저희 사무실( 070-4543-8184(무료상담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창덕에 상담문의 남겨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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