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장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예상되는 자)가 생계비 외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3년이나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01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02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임대업 등으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대부분 채무의 탕감(최대 원금의 97%)
  •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부터의 해방(전화, 방문, 내용증명 등)
  • 모든 채무 조정 가능(사채, 물품 대금 등)
  • 재산 유지 가능(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 도박, 사치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신분상 불이익 없음)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연체자등록(신용불량등록) 해제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소송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의 절차

01개인회생 신청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동시신청)

02개시결정
(신청일로 3개월 내외)

03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04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신용불량 등록해제)

05변제계획안 수행

06면책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분 1통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1통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3부) 및 인감도장
  • 재산 증명서류: 주거래은행 통장내역서, 보험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전)월세 계약서 등
  • 소득 증명서류: 근로소득자(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1년간 급여 및 상여금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장부 최근 1년분,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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