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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0 10:09
조회
1894
주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원금 35% 탕감
● 사건 개요: 신청인은 50대 재혼 남성으로 장기간 주식투자 실패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사건 특징: 재혼 남성으로 채권자 8군데, 총 채무액 8700만 원 상당액의 과중한 채무존재
● 사건 대응: 당소에서는 신청인이 최근 투기성 행위로 채무를 크게 증대시킨 것이 아니고, 오래전 부터 부수적인 소득의 창출을 위해 주식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한 결과 원금 35% 탕감 결정받음.
● 사건 결과: 월 변제액 157만 원(36개월 변제) / 원금 35.1%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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